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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노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2010. 9. 경 피해자 I에게 F를 마치 J 인 것처럼 속여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J에 대한 등기부 등본 및 선박 국적 증서의 총톤수 부분을 변조한 후 행사하였다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 피해자의 직업,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F’ 가 ‘J’ 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 가정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의 과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범이라 거나 피고인의 범행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가사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I이 공모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I이 공문서가 변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 변 조 공문서 행 사죄’ 가 성립하지 아니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 공문서 변조 죄 ’까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데 원심은 공문서 변조 죄의 무죄 판단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유한 회사 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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