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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2006. 8.부터 2010. 2.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G 지점에서, 2010. 2.부터 2013. 1. 까지는 서울 강남구 H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I 지점에서, 2013. 1.부터 2014. 11. 까지는 서울 강남구 J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K 지점에서 대출 관련 구비 서류의 확인 및 대출 적격성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친인척 또는 지인들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 등 대출신청 구비 서류들을 위 변조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 어 투자금 또는 부채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 관련 공 ㆍ 사문서 위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7. 14.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성동구 L 제 1 층 제 101호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갑구 란 순위번호 2 번 소유자 란 의 “M N”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O P”라고 인쇄하여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 과 명의의 등기부 등본 1 부를 변조하고, 2009. 7. 하순경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 등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6. 22. 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일부 기재를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① 순 번 1번 문서 명의 인 란의 “R” 을 “S ”으로 정정한다.

② 순 번 9번 위 변조 수법 란의 “12 번” 을 “7 번 ”으로 정정한다.

③ 순 번 19 번 죄명 란의 “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를 “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로 정정한다.

④ 순 번 21번 위 변조 수법 란의 “21 번” 을 “20 번 ”으로 정정한다.

⑤ 순 번 24번 위 변조 수법 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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