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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9991
사용료
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에어컨 등 냉난방기(제조사: F, 모델명: G, 연식: 2015년)에 관한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취득원가 85,454,546원 기간 24개월 정상이율 연 9.36418% 월 납입액 3,916,667원 연체이율 연 24% 제13조[렌탈회사의 렌탈계약 중도해지] ① 렌탈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렌탈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에 따른 렌탈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계약요약표 기재의 중도해지위약금을 렌탈회사의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고객은 렌탈물건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중도해지 후 렌탈물건 미반환 시 손해배상액] ① 렌탈물건이 멸실ㆍ훼손되거나 정상적인 상태의 렌탈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손해배상액 = 해지일 기준 중도해지위약금 해지월 렌탈회사의 렌탈물건 장부가액 제19조[지연손해금] 고객이 본 계약에 의하여 렌탈회사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계약요약표 지연손해금율 기재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렌탈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렌탈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E이 2015. 11. 10.부터 약정된 월 납입액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 7. E 및 피고에게 ‘E이 월 납입액을 2회 이상 연체하여 렌탈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2016. 1. 14.까지 연체한 월 납입액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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