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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6 2011고단4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남양주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하니 카드대출 및 카드깡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2010. 11. 15.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자 명의 우리BC카드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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