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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30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빌딩에 농수산물 도매상인 입점사업을 추진 중인데, 도매상인들이 입점하면 상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C 빌딩의 분양주인 ‘E’ 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수산물 도매상인들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빌딩에 도매상인들을 유치하고 피해자에게 그 상점의 인테리어를 하게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개인채무만 8,5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피고인의 형인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개인채무만 8,5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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