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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1고단470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21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에 이자를 5부씩 줄 테니 돈이 생기는 대로 나에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0. 11. 15.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홍천 땅을 같이 구입하자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0. 8. 24. 남양주시 G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홍천 땅 구입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미 돈을 대출했으니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레 이자를 5부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1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일에 반드시 카드대금을 결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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