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7. 범행 피고인은 2013. 8. 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왔다가 돈을 잃어버려 수원에 있는 집에 올라갈 차비가 없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9.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하여 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