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택배물류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형이 D 물류센터의 총괄상무이다. 사촌형에게 이야기해서 기업물류부분을 하청받을 수 있는데 같이 기업물류부분 택배사업을 동업하자. 일감을 몰아주겠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부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D 물류센터의 총괄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작정이라 기업물류부분 택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고소인의 장부), 고소인이 제출한 통장내역(NH농협)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비록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