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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7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0: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4세)가 예전에 피고인을 고소했던 것을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 이 새끼야,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 동네 살지 말고 딴 데로 가라, 동생들이 건달이니까 조심해라,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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