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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4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0:5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건물 주차장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남, 33세)에게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나는 감방에서 살다왔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7.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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