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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9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6:45경 순천시 B아파트 지하 휘트니스센터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이 휘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빨래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소문을 낸 것으로 추측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8. 31.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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