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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7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02:55경 광주 서구 C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가자고 말하였으나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가 재차 묻자 “야 이 새끼야, 귀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고, 계속해서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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