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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19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03:04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손님과 서울까지 가는 택시요금을 흥정 중 서울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끼어들어 손님을 빼앗아 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03: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꼬마들을 시켜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서울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게 만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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