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6가단3968
임대물건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등은 2011. 2. 1. 피고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 월 관리비 7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2. 1. 월 관리비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가 월 임료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 등은 2015. 7.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31.까지 연체한 임대료, 관리비 등 합계금 21,449,720원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