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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5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2017. 6. 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4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관리비 월3만원 포함), 임대기간 2017. 6. 10.부터 2018. 6. 1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7. 6. 10. 위 부동산 204호에 입주한 이후부터 월 차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위 건물 204호를 인도하고, 2018. 1. 31.까지의 연체차임 2,913,000원 및 2018. 2. 1.부터 인도할 때까지의 매월 38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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