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8 2014가단203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6,107...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후불 지급), 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14. 5. 31.까지 46,107,760원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수차례에 걸쳐 2기 이상 임료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 46,107,760원과 2014. 6.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12,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