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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13 2013가단1070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61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2. 9.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234,56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위 판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1나92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2.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이 상고하였으나 2012. 4.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6156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2005. 12. 13. 피고 조합과 사이에 B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23.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549호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 또는 민법 제666조에 기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신청을 하여 2008. 12. 30.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라.

피고 대림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기해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접수 제44164호로 채권최고액은 10,400,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조합, 근저당권자는 피고 대림산업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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