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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379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태일종합건설이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태일종합건설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무효인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에 기초한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는바, 태일종합건설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인 원고가 각 이를 대위행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태일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18세대를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태일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태일종합건설의 정당한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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