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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1 2017나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달성군 S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2.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조사, 설계, 측량 용역을 수행하고, 이 사건 조합은 그 대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 12필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0. 12. 2.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대장등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2001. 1. 9.자 강제조정결정(대구지방법원 2000머24950)이 2001. 2. 13. 확정되었다.

조정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 조합은 별지 1 ’체비지목록‘ 기재 각 체비지를 1992. 4. 2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하 ’피고-조합 1차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조합 1차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대장등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482). 주위적 청구는 피고-조합 1차조정과 같은 내용으로 체비지대장등재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별지 1 ‘체비지목록’ 기재 각 체비지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별지 2 ‘체비지목록’ 기재 각 체비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별지 2 ‘체비지목록’ 기재 각 체비지를 1992. 4. 2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1심법원은 2012. 10. 12. 피고의 주위적 청구와 일부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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