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5 2016가단25265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 2층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22,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일로 정해 도급 주면서 계약금을 20%, 중간정산금을 30%로 약정하고 계약금 4,520,000원을 지급하였다.

품명 규격 수량 자재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금액 석고보드 (내부) 방화석고 (1.2t) 150㎡ 6,000 900,000 3,000 450,000 500 75,000 1,425,000 전기, 소방공사 노출형 1식 820,000 600,000 1,420,000

나. 원고는 그 후 추가로 바닥, 방화문, 천막전기 등에 관한 공사를 도급 주어 총 공사대금이 24,2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2,85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방관련 공사 외 필증 등은 원고가 알아서 처리하며 소방 관련해서는 피고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2015가소2967)에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7. “피고는 원고에게 7,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2015. 10. 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2015나36263)은 2016. 9. 20.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같은 해 10. 11.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다45342)은 2017. 1. 25.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위 증축 부분에는 방화석고보드가 사용되지 않아 소방검사를 받을 수 없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을 1 ~ 4, 6, 7,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