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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나362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 원고가 부천시 오정구 B 2층을 증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와의 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바닥, 방화문, 천막전기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총 공사대금이 24,2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총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공사대금을 22,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7,52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계약 및 추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7,615,000원(=25,135,000원-17,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필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화벽체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와 달리 공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3. 원고와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대신 소방관련 공사 외 필증 등은 피고가 책임지며, 원고에게 소방 관련한 공사 관련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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