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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6가합533547
부당이득반환 및 위약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44,715원 및 그 중 183,625,895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13,229,478원에...

이유

... 3. 교육비 지급은 신입상담원 기본교육과정 최종 수료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인건비 정산기준) ① 상담을 포함한 고객센터 모든 인력은 상담인력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비상인력은 원고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업무 투입한 인력으로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 청구 및 지급) ① 업무위탁 수수료 계산시점은 상담인력의 업무투입일로 한다.

단, 교육비는 교육시작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지급시기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로 한다.

지급시기 지급방법 용역발생 익월 25일 이내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첨부1. 상담인력 지급단가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지급단가 계 2,510,000 지급단가 계 단기상담원 일 단가 75,000 정규 기본급의 80%, 지급단가 계/209*8 신입상담원 교육단가 30,000 일 단가

다. 원고의 위탁수수료 과청구 사실의 발견 및 이 사건 소 제기 1) 피고는 매달 원고에게 업무위탁수수료 내역서 및 청구자료를 첨부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탁수수료 정산 및 합의를 거쳐 원고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2)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탁수수료 청구자료에 기재된 상담원들의 근무내역과 해당 상담원들의 피고의 콜센터 업무시스템 접속 내력이 일부 상이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① 실제 상담원들의 근무내역을 초과한 금액 상당의 인건비 청구, ②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 청구, ③ 파트직 상담원에 대하여 정규직 인건비 청구, ④ 일부 상담원들에 대한 중복청구 등(이하 ‘과청구’)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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