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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43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팔달구 C 일원에서 시행하는 D 앞 경관광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6. 4. 26.부터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6. 7. 9. 아래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1. 성과급의 산정 ① 물량(첨부 내역서)에 실행 단가(첨부 내역서 원)을 곱한 금액 기준금액에서 피고 포함한 소속 팀원에게 지급된 노무비, 장비비, 식대, 숙박비, 기타 경비(유류비 및 잡재료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물량 및 단가,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성과급기준내역서로 정한다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및 단가 등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5. 손해배상 피고는 해당 공종을 책임지고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 횡령, 배임 등으로 원수급인이 인정하는 물량에 따른 기성금액보다 실 투입비가 많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입은 실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특기사항

1. 약정금액은 당초 도급 총괄표 금액(첨부)에 의거 공제금을 제외하고 78.0%로 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액 증액 시 당초 약정금액 { 증액금액(첨부 총괄표 기준) × 85.0%}로 정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사용료를 청구하고 노무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특기사항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330,773,604원보다 61,850,405원이 초과된 총 392,624,009원을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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