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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18가단221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압분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발광 다이오드(LED, 이하 ‘LED') 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E에게서 ‘F’사의 미용마스크(모델명 G)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 미용마스크 제작을 의뢰받았지만, LED 부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5. 2.경 피고가 LED 미용마스크에 관한 프로그램과 부품을 개발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LED 미용마스크 개발 및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ED 미용마스크 개발 및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 제2조 (권리 및 책임)

1. 피고가 개발한 LED 미용마스크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이 원고에 속한다.

단, 기타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원고는 LED 미용마스크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피고에게 제공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LED 미용마스크에 대한 품질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4.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LED 미용마스크의 사양과 공급가는 제품의 기능 및 성능 업그레이드 등 생산 내용이나 공급가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품목 수량 단가(원) 금액(원) LED Control Board 개발 - - 3,000,000 LED PCB Module 개발 - - 4,000,000 LED Control Board 500 15,000 7,500,000 LED Chip 75,000 500 37,500,000 LED PCB, SMT 제작 및 검수 500 25,000 12,500,000 합계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64,500,000 제4조 (개발, 공급 단가 및 납품 일정) 납품 일정 2세트(개발비 포함): 6월 7일 500세트: 6월 11일 제5조 (결제 조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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