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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8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14.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0. 13. 폭행 (2018 고단 128) 피고인은 2017. 10. 13. 00: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에서 피해자 E(55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2. 15. 특수 상해 (2017 고단 5854) 피고인은 2017. 12. 15. 22: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당구장 ’에서 피고인이 그곳의 손님과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들은 피해자 H( 남, 60세) 이 “ 당 구 좀 치게 조용히 좀 해라!

” 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당구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 10. 각 범행 (2018 고단 2184)

가. 각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0. 02: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6세)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39세 )에게 “ 마담을 데려와 라. 술을 가져와 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L을 밀친 후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M( 여, 35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날로 얼굴과 목을 각 1회 씩 밀치고, 뒤늦게 위 유흥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M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차면서 “ 마담을 데려와 라. 술을 가져와 라.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신고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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