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 F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7. 3.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고창지역 조직폭력단체인 ‘ 모양 파’ 소속이고, 피고인 C, D, E, F은 정읍지역 조직폭력단체인 ‘ 썬 나이트 파’ 소속이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친구 J, K 와 2017. 2. 21. 00:00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 주점 19번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의 후배가 예전에 유흥 주점 영업실장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J은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유흥 주점 실장 O 등 종업원에게 “ 사장을 데려오라 ”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J은 자신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 썬 나이트 파’ 후배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 동생들을 데리고 N 유흥 주점으로 와라” 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에게 연락하여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날 01:20 경 유흥 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D은 ‘ 썬 나이트 파’ 후배 P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F, P 외 3명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날 01:20 경 유흥 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그 무렵 J의 지시로 피고인 C, D, E, F만 유흥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과 J, K는 같은 날 01:40 경 유흥 주점 카운터로 나가서 그 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J은 “ 사장 나오라 고 해 라, 사시 미로 쑤셔 죽여 버리고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K는 “ 씨 발 년 아. 사장 데리고 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피고인 A은 카운터를 돌아다니며 “ 사장 데려와 라” 고 소리를 지르고 실장 Q의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