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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2017.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09:15 경 목포시 상 동로 64에 있는 상동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유 교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01:15 경 목포시 남 농로 102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섶 나루 길 126에 있는 CU 메디 타워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07:2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2:00 경 위 제 1 항 기재 “F”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다시 술을 마시러 가 피해자 E( 남, 28세 )에게 “ 술을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어제도 돈 없이 오지 않았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술을 가져와 라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씹할 놈 새끼가 ” 라는 취지로 위 유흥 주점의 출입문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유흥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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