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인터넷 ‘ 피 파’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만 나 피고인이 이전에 B에게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빌려준 문화 상품권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함께 번개 장터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돈을 편 취하자고
제 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 갤 럭 시 A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88,000원을 송금 받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해 피 머니 상품권을 88%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70,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이체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번개 장터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