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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5:1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대파밭에서 피해자가 대파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니가 뭔데, 기다리라고 하느냐”고 거친 말을 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피해자의 목을 3-4회,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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