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먼저 때리려고 하여 살짝 밀었을 뿐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또 한 진단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풀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동을 하였을 뿐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17:30 경 아산시 H에 있는, E 가게 옆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자신의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지 않고 나갔던
I이 피고인의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하는 것을 항의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묻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우측 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CCTV가 촬영되지 않는 비닐하우스로 데려갔는데, 이는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은 과일가게에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화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화를 할 것이었다면 과일가게 밖 공터에서 대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