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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3고정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6: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7세, 남) 일행이 찾아와 약 1주일 전 그 주점에서 마신 술값이 과하게 청구되었다며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이에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주점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할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경찰 진술, 즉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청구되었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길래 피해자에게 지금 사장이 없으니 다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손으로 몸을 밀쳤더니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더니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크게 벌려 피고인의 턱을 툭툭 쳤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쳤는데 그때 손톱에 긁혀서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 당시 피해자 일행이 꼼짝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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