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91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 9층 C 주점 내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종업원인 피해자 D 26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느냐"며 한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