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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9:20 경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 식당 내부 집기를 부순다” 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0 세) 이 자초지종을 묻자 “ 술에 취해서 그랬다 씹할 왜 ”라고 말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의 이름을 묻자 “G 이 다,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F의 목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공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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