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광주시 D 대 623㎡ 중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8, 19, 24, 25, 22, 18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2. 광주시 D 대 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5. 10. 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43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E 토지 및 F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11. 1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기와지붕 철근콘크리트담장(이하 ’이 사건 ①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7, 7, 21,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8, 19, 24, 25, 22,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¹’ 부분 4㎡ 지상 장추녀, 같은 도면 표시 26, 27, 31, 32, 33, 34, 35, 30,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²’ 부분 4㎡ 지상 장추녀, 같은 도면 표시 22, 23, 28, 29, 30, 26,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 지상 조립식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9, 36, 35, 30,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지상 누마루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라.
피고 C는 2008. 10. 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대 393㎡ 및 위 지상 통나무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1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기와지붕 철근콘크리트담장 이하 이 사건 ② 담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