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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3고단4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양군 소재 임야 벌목을 의뢰한 일로 조경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충북 청양군 Q 소재 ‘R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경비와 계약금 등을 보내주면 충북 옥천군이나 천안시 일대 등을 비롯하여 벌목 가능한 임야를 알아봐 주고 그 임야 소유자와도 계약을 체결하여 당신이 나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벌목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여 나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4.부터 2012.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S 명의 계좌로 합계 25,3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 제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벌목 가능한 산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목 가능한 산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총액이 50,055,000원에 이르고, 이 중 25,315,000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수시로 송금받았는데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벌목 가능한 산에 대한 계약금 등의 명목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비록 사후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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