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D 본사가 있던 서울 서초구 E 건물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우연히 (주) D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F(54세)을 고향선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 D 가맹점을 개설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기회가 되는대로 우선하여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주) D 영업방침 및 회사사정,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전부 준비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결국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믿고 세탁소까지 처분했는데 그 돈까지 다 날렸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피해자가 (주) D 가맹점 개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D 본사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당신 말만 믿고 세탁소도 처분하고 집도 월세로 옮겼는데, 가맹점도 되지 않고, 배달전문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다 써버렸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와 내 가족을 책임져라”, “내 동생들이 전주 조폭 ‘월드컵파’에 있는데 지금 서울 올라와 가락동과 장안동에서 활동 중이고, 성남에도 G나이트클럽 사장이 내 친구다. 나는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어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민ㆍ형사적으로 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가맹점 약속을 함부로 한 것을 당신 회장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겁을 주고, 2009. 말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커피숍으로 가던 길에"씹할 놈아 너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