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 『2015고단1308』 피고인은 2013. 7. 9. C대학교 식당매점 운영계약(운영기간 2014. 2. 1. ~ 2019. 1. 31.)을 피해자 D와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고, 2013. 8. 1. 이미 C 중고등학교 식당매점 운영계약(운영기간 2013. 9. 1. ~ 2018. 8. 31.)을 E와 체결하여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 C학원 산하 학교들의 식당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광진구 F빌라 B동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학교법인 C학원 산하 C 중고등학교, C초등학교, C유치원, G중학교의 식당매점을 2014. 2. 1.부터 5년 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1,000만 원,
1. 2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527』 피고인은 학교법인 C학원의 전 이사장인 H의 밑에서 H을 도와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2013. 4.경 C대학교 청소용역 계약을 I와 체결한 뒤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3. 7.경 C대학교 식당매점 운영계약을 D와 체결한 뒤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2013. 8.경 C 중고등학교 식당매점 운영계약을 E와 체결한 뒤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 C학원 산하 학교들의 식당매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3. 26.경 서울 광진구 F빌라 B동 204호 H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학교법인 C학원 산하 C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