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13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G 소재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그 소유자인 피해자 H로부터 매수하여 모텔과 공장을 짓고자 하였으나 돈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임야를 매수하지 못하고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기 위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경 위 토목공사를 하기로 한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임야 및 그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나무를 벌목할 벌목공을 알아봐 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I은 벌목 공인 J, K, L, M를 물색하였으며,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위 J 등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의 벌목을 의뢰하면서 벌목된 나무를 매각하여 벌목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인 정을 모르는 위 J 등은 2016. 4. 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전기톱과 포크 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291 주, 기타 활엽수 74 주, 소나무 196 주( 합계 시가 1,812,000원 상당 )를 베어 낸 후 그 중 2.5 톤 트럭 한 대 분량을 외부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 의하여 저지당하는 바람에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현장에 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참나무 291 주, 기타 활엽수 74 주, 소나무 196 주( 합계 시가 1,812,000원 상당) 중 2.5 톤 한 대 분량을 절취하고, 나머지는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