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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4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H에게 I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특허 출원을 도움 준 사실 등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권력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경 피해자로부터 “영천댐 건설시 벌목하는 나무를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 퇴비 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벌목 사업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받고 얼마 후 피해자에게 “네가 말하는 벌목 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으니 일단 3,000만원을 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3,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0. 9. 2. 2,5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소위 권력층과 잘 알고 지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영천댐 벌목 사업을 위하여 알아보는 중인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그러던 중 2010.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J단체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영천댐 벌목 공사를 같이 할 친구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잘 왔다. 같이 사업 추진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나온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영천댐 벌목 사업을 같이 잘 추진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부탁한 영천댐 벌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 A은 2011. 1. 9.경 대구 동구 K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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