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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6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67』 피고인은 2013. 8. 경 C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건물( 지상 4 층, 지하 2 층) 을 매수하여 ‘E 병원’ 을 설립하려고 계획하던 중, 위 건물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인 F에게 병원 내 식당 등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이에 F은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I( 부부 관계 임) 가 병원 내 식당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 위 ‘E 병원’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013. 10. 경 E 병원이 개원하면 병원 내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3억원을 J로부터 빌려야 하는데, 당신들의 울산 울주군 K 토지에 위 3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135억원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 혼자 60~70 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을 위한 자본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고, 결국 병원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로부터 차용하는 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울산 울주군 L 임야 856㎡ 등 17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2013. 9. 16. 울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I, 근 저당권자 M( 위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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