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항공산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H 인수, 운영 등을 위하여 2011. 1. 31. I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12. 2. 1. 한국공항공사로부터 H운영권 및 공항운영 부대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2013. 1. 15.까지 22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H 내 특수경비, 주차장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조달하여 위 I 주식회사 운영 경비, H 인수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C, D에게 ‘I 주식회사에서 H 내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므로 맡아서 운영해라. 다른 사람들도 탐을 많이 내는 수익성 좋은 사업인데 후배니까 배려해서 위탁 운영권을 주려는 것이다.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면, 일단 1년간은 영업수익을 내가 관리하면서 수익 2억 1천만 원을 보장해 줄 것이고, 1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다시 협의하자.’라고 하면서, H 내 주차장 위탁운영권 인수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이미 주식회사 하이파킹 상대로 H 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임차인인 주식회사 하이파킹에서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을 I 주식회사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으로 1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주차장 운영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2012. 10. 15. H 주차장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