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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4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642 피고 인 A』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는 화성시 G에 있는 ‘ 화 성 H 병원’ 의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2. 11. 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인 I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J에게 “ 용인시 기흥구 K 빌딩이라는 건물에 ‘ 용인 H 병원’ 을 개설할 예정인데 보증금 100,000,000원을 주면 병원 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겠다, 매월 7,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주시 L에 있는 내 토지( 이하, ‘ 원주시 토지’ 라 한다 )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① 의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인 설립을 통해서 만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A는 보건 당국에 법인 설립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② M와 동업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며, ③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 화 성 H 병원’ 의 채산성 또한 좋지 않은 상태였고, ④ 피해자 J에게 원주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설령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

고 위 토지에 대한 2014년 공시 지가 합계액은 약 21,600,000원으로 보증금 100,000,000원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J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병원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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