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혼자 와서 넘어졌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같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주점 퇴거 및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가해자 취급하냐. 술 먹는 게 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112신고사건 처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위 경장 E의 어깨를 잡아 밀친 후 오른팔로 가슴 부위를 막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손바닥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회 치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도망가지마라, 어딜 도망 가냐 나를 체포해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