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9:38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 “나가라. 별일 아니니 나가라. 니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 ”고 수회 소리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반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여기에 112신고를 한 부인이 경찰 앞에서도 피고인에게 절절 매며 신고를 잘못했다고 사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평소 폭력 성향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등학생 딸이 내복차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번의 경우 집행유예와 폭력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