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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꽃 도매상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꽃집에서, 피해자 E에게 “ 생화 대금을 지급하면 틀림없이 생화를 납품해 주고, 납품한 생화에 대하여는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약 2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을 고율의 사채로 조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생화를 공급하여 주거나, 교부 받은 생화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4. 경 생화 대금 명목으로 10,927,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해외 생화 선급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42,256,000원을, 2015. 4. 3.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국내 생화 대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5,817,324원을 각 교부 받고, 2015. 5. 7.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그린 수국 등의 생화 27,601,220원 상당을 총 37회에 걸쳐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수금 내역, 이체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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