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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2.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포항 제철에 다니고 있는 큰아들의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토스트 가게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D 노래방’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5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의류 점에서 피해자에게 “ 일단 외상으로 스카프 1개를 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외상으로 스카프 1개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프 1개 13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E’ 의류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의류, 신발, 지갑, 가방 등 합계 8,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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