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B' 라는 상호로 차량용 블랙 박스 조립, 판매업체를 운영해 왔으나, 다수의 경쟁업체에 밀리면서 2013. 10. 경에는 영업부진으로 직원들 급여마저 지급하지 못해 위 업체의 영업직원들 마저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서울 강동구 C 2 층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 세 )에게 "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계산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이미 위와 같은 영업부진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일산 퇴계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3,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1. 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261,483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