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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5 2018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경 영주시 C 소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 원을 빌려 주면 매일 이자를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23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E 카드 사용 부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 순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전액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E 카드를 교부 받아 2013. 9. 6. 경 현금서비스( 단기 카드대출)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56,24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 ㆍ 사용하고, 2013. 9. 7. 경 F에서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할부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2,796,58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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