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4고단3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4.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투자 자인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매도인 E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D 이 2009. 4. 24. 매도인 E으로부터 평창군 F 등 토지를 3억 129만 원에 매수한다’ 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란에 ‘ 매도인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경남 아파트 107 동 앞길에서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 평 창구 F 토지를 3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 약 7천만 원을 들여 이를 개발하여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나와 함께 50:50으로 투자 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 매도인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대금이 3억 129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를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전체 투자금 중 50%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24. 경부터 2009. 6. 3. 경까지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개발비 7,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