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J 신협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J 신협 본점에 관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의사도 없었으며, 설령 자격 모용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인인 J 신 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들 및 K은 J 신협 소유인 ‘ 인천 남구 L 대지 및 건물’ 의 매각이나 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J 신 협의 이사회 또는 이사장 B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K은 2015. 10. 20. 위 J 신협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인 중개 사인 M 및 N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인천광역시 남구 L”, 매매 총대 금란에 “ 일 십일억육천오백만 원 정”, 매수인 란에 “O”, 매도인 란에 “J 신용 협동조합” 이라고 입력 및 인쇄하게 한 후, K이 위 매도인 란의 “J 신용 협동조합” 아래에 “ 代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 신 협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신 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위 피고인들 및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